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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4193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베트남에서 망고를 수입한 다음 일정기간 숙성을 거쳐 아이스망고바를 만들고, 이를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로부터 계약일에 5,000만 원, 2014. 4. 21.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받고, 홈쇼핑 등에 아이스망고바를 공동으로 영업 및 판매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망고SIX 아이스망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4. 4.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까지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9. 원고에게 “업무협조전”이라는 제목 하에 '망고 재고 보유 중으로 겨울철 판매량 감소로 인해 망고 투자금관련 미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려 합니다.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래-

1. 2014. 12. 29.까지 미지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14. 11. 29. 원고의 망고투자금 관련 미지급금 3,500만 원을 2014. 12.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및 세부약정서1 제7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4. 계약금 5,000만 원, 같은 달 21.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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