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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228004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39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D’(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텔레비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4. 9. 2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 시 원고는 투자 수익으로 판매 정상가의 7%를 지급받는다.

3) 피고 회사가 쌍방이 합의한 기일 내에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을 3일 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3일 이내 상환이 안 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다. 2014. 12.이 지나도록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2015. 5. 29.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면서 2015. 10.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약정서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회사는 2015. 10. 31.까지 피고 제품의 텔레비전 홈쇼핑 판매를 진행한다.

2) 피고 회사가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원고의 투자금 9,000만 원과 투자약정금으로 연 12%로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기한 내에 피고 제품의 텔레비전 홈쇼핑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원고는 위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판매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4) 위 2)항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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