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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564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찢은 진술조서는 미완성으로서 아직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고소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시종 성의없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를 찢게끔 만들었고, 피고인을 공용서류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용서류손상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이므로, 현재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류인 이상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정보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똑같은 형태의 서류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찢은 이 사건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기도 하다

(수사기록 37쪽). . 그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그 체포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체포와 무관한 다른 증거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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