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공1981.1.1.(647),13377]
판시사항

미완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등을 질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론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23조 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용서류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