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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935
공용서류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형사의 상사인 팀장 형사로부터 “집에 가서 쓰고 싶은 대로 써와라.”라는 말을 듣고, C 형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효용이 없는 것이고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가지고 나와 찢은 것이므로, 공용서류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찢은 진술조서는 경찰로부터 임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찢은 서류는 C 형사가 피고인이 E 등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인 사실, ② 이 사건 당시 서울강북경찰서 데스크 반장으로 근무한 F은 당심에서 “당시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서 쓰로 싶은 대로 써와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은 C 형사 담당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식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C은 피고인에게 조서 열람 및 변경 등을 위해 위 진술조서를 교부한 것이지 그 처분권한 자체를 완전히 넘긴다는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내용을 수정하면 기존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가 여전히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찢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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