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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4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B가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 다가가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이 엇갈려서 같이 넘어졌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 내가 B 와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와서 나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여 버티고 서로 당기던 중 피고인이 나를 넘어뜨리고 목과 팔을 눌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 넌 뭐야 이 양아치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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