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이사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정당한 노동쟁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여 사업장을 계속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사업장에 적법하게 체류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사업장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전기사로서 C노동조합원인바, 위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