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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3노2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편의 내연녀로 오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남편의 내연녀로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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