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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노3372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것일 뿐, 피고인 B과 I 주식 10,000 주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I 주식 10,000 주는 ‘ 담보’ 가 아니라, 위 주식 50,000 주를 매입해 주는 ‘ 대가’ 로 받은 것이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B은 R을 통하여 실제 I 주식 50,000 주를 매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주식 매입 원장( 주식매매보고서) 을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른 주식 매입 경위, 피해자와 사이의 주식 관련 약정내용, 주식을 교부 받은 시점, 주식의 사용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I 주식 10,000 주는 ‘ 담보’ 가 아니라, 위 주식 50,000 주를 매입해 주는 ‘ 대가’ 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 10,000 주를 취득하여 처분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이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 제 1 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I 주식 10,000 주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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