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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501
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먼저 자신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이며,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제 36 쪽), 관련 사진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기록 제 16, 17, 32 쪽), 설령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B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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