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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4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거나 공동 실행 의사가 없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 공동하여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치아 파절 상해에 대한 인과 관계가 없어 폭행죄만 성립할 뿐인데, 피고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판단 1) 위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어깨로 2회 친 후 피고인 B에 의하여 넘어졌는데, 이를 본 C이 피고인 B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A도 곧바로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싸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싸움은 약 7 분간 지속되었다.

나)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 공동하여’ 가 요구하는 동일 기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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