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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6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취업활동이 되지 아니하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타이 국적의 B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 4층 ‘D’ 업소에서 월 120만 원의 기본급여 및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 H, I, J, K의 각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상황 및 압수물에 대한 보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비자 확인), 여권사본 및 체류자격 별표, 출입국 현황조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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