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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69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6층 소재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또한 E는 2019. 5. 15.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5. 22.부터

6. 25.까지, F는 2019. 6. 1. 관광비자로 입국 후

6. 3.부터

6. 25.까지 각각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업소에서 안마 및 마사지사로 일을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D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데리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7.경부터 위 장소에 ‘C’ 업소를 개설하였고, D는 2019. 6. 14.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5. 22.부터 E을, 같은 해

6. 3.부터 F를 각각 월 기본급 120만 원, 마사지 1건당 비용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 F를 각각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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