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타이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고단4285』
1. 2019. 5. 9.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9.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D(여, 60세, D)를, 2019. 5. 19.경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여, 46세, E)을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4395』
2. 2018. 11.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8. 11.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8. 3. 15.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의 F(여, G생)를 일당 5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2019. 6.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25. ~ 2019. 7. 8.까지,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한 태국 국적 H(여, I생)을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여권사본
1. 체류기간 확인 캡쳐사진 『2019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5부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