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예명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F, 예명 G)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심사결정서(고발조치)
1. 수사보고(광주외국인출입국관리소 제출자료 첨부, 단속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 범행에 대한 정식재판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C’ 업소를 2019. 8. 28. 폐업한 점, 암 투병중인 모친을 부양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무자격 외국인들을 고용한 경위와 고용한 외국인의 수, 그 고용형태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