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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은 2005년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경 C으로부터 D의 영업재산을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도 양수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2015. 8. 28.까지 피고 회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물품대금 64,726,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내역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피고 회사는 C과 원고의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2014. 1. 13.자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던 J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K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채무를 승인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거래한 이후인 2013년 6월경 이후의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남아있는 물품대금 액수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는 실제 물품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M가 E의 상속인들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할 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거래원장, 거래명세표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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