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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2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26,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C은 2005년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C으로부터 D의 영업재산을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도 양수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2015. 8. 28.까지 피고 회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고, 남아 있는 물품대금 64,726,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내역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피고 회사는 C과 원고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2013. 5.경 이후의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만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남아 있는 물품대금 액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비교적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내역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최종 거래가 있었던 2015. 8. 28.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64,726,801원이라고 판단한다. 가) 갑 4호증의 1~5 거래원장은 원고가 2011. 1. 5.부터 2015. 8. 28.까지 피고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2015. 8. 28.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64,726,80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갑 5호증의 1~84 거래명세표 중 피고 회사 측의 확인 서명이 없는 것이 상당수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E의 확인 서명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아울러 거래명세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건축 자재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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