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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30 2016가단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2.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반생, 못, 철근 받침, 프레타이 등 자재를 공급하면서 거래명세표에 피고 직원의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31. 위 공급 자재 중 반생 외 47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6,598,500원, 세액 659,850원인, 2015. 11. 30. 위 공급 자재 중 못 외 100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14,828,250원, 세액 1,482,825원인, 2015. 12. 31. 위 공급 자재 중 철근 받침 외 63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5,757,500원, 세액 575,750원인, 2015. 12. 31. 위 자재 중 프레타이 외 9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1,196,000원, 세액 119,600원인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2.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물품대금 및 세액 합계 31,218,275원(=6,598,500원+659,850원+14,828,250원+1,482,825원+5,757,500원+575,750원+1,196,000원+119,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및 세액 합계 31,218,2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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