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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29』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수주한 경기 화성시 G 및 서울 송파구 H에서 건축 중인 각 I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4.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J( 이하 ‘( 주 )J’ 이라 한다) 은 피해자 회사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I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충남 당진 K 소재 농가 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자금 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필요한 건축 자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 주 )J에 외상 주문하여 충남 당진으로 위 건축 자재를 배송 받아 이를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재대금을 지불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 자재 대금을 피고인들이 자력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4. 경기 화성 G에 있는 I 아파트 내장 공사현장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건축 자재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스티로폼 150MM 등 5,071,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 주 )J에 주문하여 그 건축 자재를 배송 받아 이를 사용한 후 ( 주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건축 자재 대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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