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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나87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케이블 등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영업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기용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1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용품을 공급하고도 피고로부터 합계 49,745,4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49,745,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실질 물품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금액은 물품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영업직원 C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2014. 6. 10.자 입금표(을 제1호증으로 제출된 서류 중 마지막 장)와 메모(을 제8호증), 잔액이 지워진 거래원장(을 제36호증의 18, 19, 20)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7,29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의 거래원장(갑 제3호증)에는 위 변제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을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이 있음에도 위 금액 또한 변제액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중 위 변제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원고의 거래원장(갑 제3호증, 이하 ‘제1 거래원장’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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