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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나42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부터 2012. 9.까지 피고에게 25,211,725원 상당의 광고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5,736,4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물품대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대금은 피고가 아닌 B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금원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부터 2012. 9. 15.까지 합계 25,211,725원 상당의 광고 자재를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 내역대로 세금신고를 하여 왔고, 2012. 5. 30.까지 피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어 오다가 단지 2012. 10. 16.부터 2013. 5. 30.까지 합계 2,500,000원만이 C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C이 2011. 12. 28.까지 남아있는 물품대금이 8,201,422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혹 피고가 아닌 B이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와 거래를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고, 피고는 그에 따른 세금신고까지 마친 점, 피고의 배우자인 C이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고 그 명의로 대금이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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