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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487 판결
[토지인도등][집11(2)민,216]
판시사항

미등기의 귀속가옥을 국가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 불하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미등기의 귀속가옥을 국가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 불하한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무양서원

피고, 상고인

김용우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5,6,7호증과 본건 가옥대장에 대한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1950.3.25 귀속재산인 동시에 미등기인 본건 가옥을 광산군 비아면 쌍암리 555번지의 19 목조 아연집 창고 1동 60평이라는 표시로서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후 1954.10.1 상환을 완료하고 1962.1.25 본건 가옥을 일본인 마연일이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그후 위의 건물소재지의 지번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1962.3.2 위의 지번을 비아면 쌍암리 588번지의 1로 정정신청하여 그와 같이 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검증결과로서 소론의 쌍암리 555번지의 19에 아무 건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한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가옥이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은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미등기의 귀속가옥이라 하여도 국가 명의로 귀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그대로서 불하처분을 하였다 하여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62.1.25 당시 일본인 마연일이가 비아면 쌍암리 588번지의 2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위의 일본인이 그 당시 본건 가옥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국가로부터 적법히 불하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본건 원고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여 결국 유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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