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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203 판결
[가옥명도][집8민,168]
판시사항

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옥의 등기필 권리증의 임치

나. 표견대리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소유 부동산이 등기필증을 임치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 혹은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윤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황수열

원심판결
이유

위선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제 권리증을 임치하는 것은 권리등자체의 보관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거래로 인하여 기히 발생한 채무 혹은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상대방은 임치된 권리증에 표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 담보 약정의 내용에 의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문용수의 요청에 따라 동인이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의 권리증을 소외 금성방직회사에 임치하는 것을 승낙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동 주장 자체로서 당연히 예기되는 승락에 제하여 피고가 인식하였던 권리증 임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담보약정 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석명도 없이 원판결중에서 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동 주장에 따라 '본건 가옥은 미등기의 피고 소유 건물이었던 바 단기1956년 12월 1일경 소외 문용수가 피고에 대하여 자기는 소외 금성방직회사와 면사 외상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동 회사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않고 부동산 등기제 권리증만을 임치보관 시켜야 되겠으니 본건 가옥의 등기제 권리증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수속과 그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하고 해 등기를 필한 다음 동 등기제 권리증을 전시 소외 회사에 임치 하였다가 반환하겠다고 하므로 피고는 여사한 취지와 한도내에서만 이를 승락하고 동 소외인에게 피고 인장을 교부한 바 소외 문용수는 동 1956년 12월 3일 피고 명의의 본건 가옥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의 승낙이 문용수가 하등의 법적인 담보목적이 없이 단순히 본건 가옥의 권리증을 기 거래선인 전기회사에 일시 보관 시키기 위하여 자기비용으로 동 가옥을 피고명의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기 권리증을 회사에 임치하는 것을 용인한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기 심리에 있어 석명의무를 다 하지 못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다음 원고등이 전술과 같은 청구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기 증거로서 갑 제1,3,4, 6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최윤항 동 문용수의 각 증언을 채용하였음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비록 원고등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가 소외 문용수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본건 가옥의 권리증의 임치에 관한 사항을 승낙하고 동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교부(기록상시민증까지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등의 적법한 매매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함에는 의당 승낙과 인장 교부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서 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문용수가 「피고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위임장 영수증 각서 및 본건 가옥에 대한 매도증서와 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위조」하였고 동 위조서류와 피고 인장을 부정사용 함으로써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를 행사하여 본건 가옥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와 원고 최윤복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전기승락과 인장 교부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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