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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91 판결
[대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0(2)민,403]
판시사항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상고인

재단법인 영남학원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던 목적물중에 소론과 같이 도로화 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로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할수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도로화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거부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관사가 건립되어 있는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후일 다시 피고가 공매입찰로서 불하할 때에 원고에게 낙찰이 못될 때에는 (원판결에 피고에게 낙찰이 못될때 운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피고운운은 원고의 오기라고 인정됨)원고는 그 매수 가격으로서 낙찰된 타인에게 분양을 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특약에 의하여 피고가 공매 입찰로서 불하를 할때까지는 원고로서는 위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서 판단하였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였다) 타인에게 낙찰이 될 때에는 원고가 매수하였던 가격으로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의 각서 내용에 의하면 「구 관사 5동의 대지는 장차 피고(국가)가 공매입찰로서 불하를 하는 경우 운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매입찰 불하」 운운이라고 하여서 그 전후의 관계가 상호모순되므로 위의 「공매입찰」운운은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관사인 건물의 공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나 다만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처분권만이 피고에게 보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국가(피고)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기재내용은 위의 각서 기재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 공매입찰로서 타인에게 불하가 되었을 경우에 피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만일 피고가 공매입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매입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아무 규정이 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공매입찰의 불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혹은 공매 입찰의 불하를 하지 아니하기로 객관적으로 결정됨으로서 부득이 불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상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일건기록상 알 수 없으므로 원심은 이상에서 설시한 점을 석명함으로서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공매입찰이 없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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