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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미등기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 한국인의 재산으로 봐야 하고 귀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이를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누116 판결, 1961.2.20. 선고 4292행상82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58.4.29.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번지 지상 목조와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6홉 1작 및 목조와즙 물치장 1동 건평 2평 6홉 7작에 관한 원·피고간의 1954.2.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주장사실중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54.2.20. 피고 관재국이 원고에게 불하한 사실 및 1954.7.10.자 서울사범학교장 원흥균 명의의 소청이 제기되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1957.11.13.자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내려 그 판정취지에 따라 1958.4.29.자로 피고가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및 본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일본인 다가무라는 1936.3.11. 당시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유지원조를 목적으로 조선총독의 설립허가를 얻어 동인의 전재산을 제공하여 재단법인 다가무라재단을 설립하고 1943.에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경기도로부터 만 9개년 기간으로 무상대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경성성동중학교의 직원에 한하여 임대하였던 것으로서 8.15해방 후 미군정청은 본건 건물을 위 재단 재산이 아닌 다가무라 개인소유의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고, 1947.1.1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4.7.20. 적법히 불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기간도 어기고 또 그 내용도 부당한 소청에 대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래 일본인 다가무라가 경영하던 성동공립중학교의 부속관사로서 경기도 소관 재산이 있었으나 해방후 서울시에 이관되어 서울사범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자 미군이 진주하여 위 학교의 교지와 교사를 징발 사용함에 있어 본건 건물을 제외하고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조작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았던 것이나 본건 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처분한 위법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니,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물은 국내 한국민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거꾸로 귀속재산으로 추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환송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 제1,4,6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서는 본건 건물이 8.15해방 이전에 일본인 다가무라의 개인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8.15해방전에 일본인 다가무라는 재단법인 다가무라재단(경성성동공립중학교 유지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당시의 경기도로부터 임차(10년간 무상대여)하여 위 다가무라재단에서 경영하던 소위 경성성동공립중학교의 직원기숙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이 아닌 본건 건물을 귀속재산인 줄 알고 이를 불하한 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불하를 취소 처분한 것은 소청심의회의 판정 또는 그 전제가 되는 소청의 적법여하를 가릴 것도 없이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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