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3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학로에 있는 건양 대학교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논 산소 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3,935,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96,3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