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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8. 03: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학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64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03: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I,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청주 IC 방면에서 강서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공사 구간으로 공사를 위한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공작물들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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