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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60개를 교부받았으므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1죄로 보았으므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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