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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4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가.

사기죄만이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사기죄 모두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처단형을 정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12. 7. 27.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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