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404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패밀리랜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127,4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