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부창삼거리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 공소사실에는 ‘진로를 급 변경한 과실로’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91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