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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16:4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강정보대 쪽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 여) 운전의 C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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