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4.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상호미상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머니빌 앞 도로를 길산골프연습장 방향에서 한국타이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806,8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차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