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40-2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호평역 방면에서 호평문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해오는 다른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44,0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 합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