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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엘림교회 앞 사거리를 구 신가파출소 방면에서 큰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범퍼가 긁히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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