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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3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 간이다.

1. 특수 절도

가. 2020. 7.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22. 18:00 경 피해자 C 관리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 아이 소이 코어 탄력 밤’ 1개, ‘ 불가 리 로즈 골 데 아 향수’ 1개를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17. 12:25 경 위 ‘E ’에서 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합계 316,000원 상당의 ‘ 멀티 플로 럴 오일’ 1개, ‘ 유리 아주 배리어 덤 멀티 스틱’ 1개, ‘ 눅스 베리 로즈 미 셀라 클렌징 오일’ 1개, ‘ 유 세린 볼륨 리프팅 아이 크림’ 1개, ‘ 지 미추 향수’ 1개, ‘랑 방에 끌 라드 아르 페쥬 향수’ 1개를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2020. 7. 30.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7. 30. 17:00 경 피해자 F 관리의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5,800원 상당의 ‘ 유 세린 하이 알루론 아이 크림’ 1개, ‘ 웨이크 메이 크 디

파 이닝 브로 우’ 1개, ‘ 돌체 앤 가 바나 라이트 블루 향수’ 1개, ‘ 끌로에 향수’ 1개를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도난 가드에서 경보음이 울려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12.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12. 12:45 경 위 ‘H ’에서 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미상의 향수 1개를 도난 방 지텍을 떼어 낸 다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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