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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9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3】 피고인들은 2017. 7. 31. 울산 남구 D 1 층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그 자리에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시가 6,000원 상당의 마 데카 솔 연고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케어 리브 밴드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아토 팜 리얼 배리어 익스 트림 크림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래쉬 아 이브로 우 젤 펜 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22,000원 상당의 페이스 쉴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렌즈 세정제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루 나 썬 투고 썬 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28】 피고인들은 2017. 7. 31. 19:3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문구 ’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훔치기로 그 자리에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용 물 티슈 3개, 가방( 타 포 린 백) 1개, 욕실화 1켤레, 3 단 우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저장용기( 락 앤 락)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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