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매(증 제1호증)는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3. 가석방되었고, 2013. 12.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D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7: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태일엔지니어링’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기하이텍’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9. 17: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위 ‘세기하이텍’ 인근 도로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인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 행세를 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