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D로부터 D 외 1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받아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부탁하자,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에게 다시 이를 부탁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할 사람의 증명사진과 연령대를 기재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어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에게 자신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증명사진을 보내주어, 2008. 8.말경 내지 같은 해 9.경 위 위조기술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D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기술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C과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있으나, 위 두 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법정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