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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7982
여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되기에 이르자, 친형 B 명의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발급받아 국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5.경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던 중 2012. 3. 14.경 인천공항에서 체포,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어느 직원으로부터 B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0.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있는 광진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7. 10. 30.경 제1항 기재 광진구청 여권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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