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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롯데슈퍼 인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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