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12. 23. 단기사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업자인 B와 각 5천만 원씩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체인 'C‘를 설립하고 2002. 1. 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다.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2002. 1. 9.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관리 및 생산ㆍ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기업투자(D-8)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7. 5. 위 동업을 청산한 후 D와 각 5천만 원씩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체인 ‘E'를 설립하고 2004. 7. 1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가 2013. 3. 12. 폐업하였고, 2013. 3. 7. 단독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F(이는 개인사업체인 ‘E’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를 합쳐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3. 3.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4. ① 국내에서 송금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② 수출금액 대비 해외에서 송금된 금액이 훨씬 크며, ③ 원고는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 바이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7, 9, 10, 갑 제10호증의 3,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업을 설립하여 실제 수출업을 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