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자로 2000. 8. 9.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0. 11. 2.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 2000. 11. 23.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2013. 11. 30.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사업 운영상 문제 및 기타 사유(① 원고가 장기간 본국인 파키스탄에 체류한 점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외환달러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영업실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이외의 직원이 없어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④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공동투자자였던 C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점)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부인의 출산 등으로 장기간 돌아오지 못하여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D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D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원고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바,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소정의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가진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고, (2) 지난 13년 동안 성실하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원단무역업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