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 2003. 6.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B’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운영하게 됨으로써 2003. 8. 25.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아 체류하다가 2013. 6. 3.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2008. 5. 23.경부터 한국인 C과 D가 운영하는 ‘E’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함께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2009. 3. 10. 원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임에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5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8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국적법에 의한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한 피고의 귀화불허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통고처분은 원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임에도 무역경영(D-9)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