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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구단927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2. 1.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2012. 10. 2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6.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0.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자이면서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인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인바,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한국 기업으로서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식료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베트남어-한국어 통번역 사업, 청소용역 도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C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충족함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현재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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