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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7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 지상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차하여 기계가공을 위한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도 위 2층 건물 중 원고 사업장 옆 부분(이하 ‘피고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잉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전도성 잉크제를 개발하던 중, 2014. 2. 13. 02:30경 피고측 교반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사업장에 놓여 있던 인화성 물질 등에 번져 원고 사업장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2층 부분 등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피고로부터 원고 사업장에 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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