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1 2019나3101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기납품 물품대금 청구, ② 미납품 재고대금 청구, ③ 미지급 부가가치세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피고들에 대한 기납품 물품대금 청구 및 미납품 재고대금 청구,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3. 4. 19.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고, 피고 B는 2009. 1. 6.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며, 피고들은 2013. 11.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완사입 방식(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이를 납품하는 형태)으로 위 사업장(이하 ‘제1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의류를 제작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피고 B는 2017. 5. 10.경 제1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의 아들인 F이 2017. 4. 15.경부터 ‘E’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이하 ‘제2 사업장’이라고 하고, 제1, 2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류도매업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