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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791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396,6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3.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갖춰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눠 갖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각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에 따른 투자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 면적 220평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비 450,000,000원과 별도의 추가비용 및 사업장 초기 운영자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50%씩 지분율대로 책임지고 부담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순이익은 매달 말일에 결산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원, 월차임 : 이 사건 사업장 순이익의 50%, 임대차기간 : 2015. 4. 2.까지 특약사항 : ① 특소세, 중과세 발생 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 ② 제3자에게 양도 시 시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50으로 배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6. 10.경에는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대표자를 D(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14.경에는 관할 안산세무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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