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08. 10. 1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C은 2009. 7. 1. D을 대표자로 하여, E 주식회사는 2009. 12. 22. F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원고 명의 사업장’, ‘D 명의 사업장’, ‘F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G’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법인ㆍ개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0.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57,42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0,630원의, 2013. 11.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05,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사업장 인정상여처분액(원) 종합소득세(원) 2008년 주식회사 B 96,830,498 42,757,420 2009년 주식회사 B 285,482,697 393,740,630 주식회사 C 651,861,694 2010년 주식회사 C 798,823,831 726,205,640 E 주식회사 926,612,720
다.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4. 1. 20. 북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이 사건 각 처분은 2013. 10. 21.과 2013. 11. 8. 및 2013. 11. 12. 각 송달되었다), 북광주세무서는 2014. 2.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