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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4구합121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08. 10. 15.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C은 2009. 7. 1. D을 대표자로 하여, E 주식회사는 2009. 12. 22. F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원고 명의 사업장’, ‘D 명의 사업장’, ‘F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G’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법인ㆍ개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2013. 10.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57,42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0,630원의, 2013. 11.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05,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사업장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액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사업장 인정상여처분액(원) 종합소득세(원) 2008년 주식회사 B 96,830,498 42,757,420 2009년 주식회사 B 285,482,697 393,740,630 주식회사 C 651,861,694 2010년 주식회사 C 798,823,831 726,205,640 E 주식회사 926,612,720

다. 원고는 제소기간 내인 2014. 1. 20. 북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이 사건 각 처분은 2013. 10. 21.과 2013. 11. 8. 및 2013. 11. 12. 각 송달되었다), 북광주세무서는 2014. 2.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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