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 D과 함께 서귀포시 E, F, G, H, I, J, K, L(=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2017. 9. 26.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C은 대표이사로, 원고와 D은 각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M의 대표이사 C은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7. 11. 31. 잔금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서귀포시 K, I, L(=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H 위에 있는 본인(피고) 소유의 건물도 모두 계약에 포함하고 건물에 대한 지상권도 모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매수인에란 ‘M’이라고 기재하고, 그 대표자란에 ‘C 외 2인’으로 하여 M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한편, M의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N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매입하였고, M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주택사업을 진행 후 준공 후 2억 원 상당의 주택 또는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C과 M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9. 계약금 20,000,000원과 2017. 10. 25. 중도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이체하였다.
마. 이후 M은 피고에게 매수인을 원고로 지정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2억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자, 2017. 12. 17. M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